하이데라바드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는 최근 재스민 바이오테크놀로지(Jasmine Biotechnologies)의 수입 제품을 재분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생물비료부터 살충제까지.
법원은 세관 당국이 해당 제품이 살충제 또는 금지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하며 법적으로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법위원 앙가드 프라사드와 기술위원 아크 초티쉬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이데라바드 항소심 위원의 결정에 대한 네 건의 관련 항소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관세 분류 번호 3101 0099에 해당하는 식물 보호 제품으로 신고된 수입품 "진보 K 바이오 비료/엑소더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수입 제품에 마트린 및 관련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968년 농약법에 따라 이 제품들은 제38장에 따라 농약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등록 대상입니다.
세관 당국은 방갈로르의 지역 유기농업센터(RCOF)와 하이데라바드의 인도화학기술연구소(IICT)의 실험실 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국가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살충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관세법 제111조(d)항 및 제111조(m)항에 따라 압수되었습니다. 또한 제112조(a)항 및 제114AA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험실 보고서에서 상당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보고서 중 하나에서 "분석 결과에서 살충제와 관련된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실험실 자체에서 살충제 피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이상, 해당 부서는 천연 알칼로이드의 존재만을 근거로 해당 제품이 살충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천연 알칼로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제품이 살충제라는 것을 자동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기관이 제품의 상업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전문가 의견 또는 시장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제품이 상업적으로 인정받았거나 살충제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관은 고의적인 은폐 또는 허위 진술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은 제품 설명 및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된 공식 수입 신고서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불법적으로 수입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또한 기술 보고서 작성자들을 심문하지 않은 것은 자연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관세법 제112조(a)항 및 제114AA조에 따라 부과된 처벌은 고의적인 가담 및 사기, 고의적인 위조 또는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해당 기관이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관세표 제3808 9199호에 따른 제품 재분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 몰수, 세금 징수, 벌금 납부 및 부과된 제재 조치는 모두 취소되었다. 항소가 인용되었다.
게시 시간: 2026년 5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