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한 농약 활성 성분에 대한 금지, 제한, 승인 기간 연장, 재검토 결정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농약 규제 동향을 정리 및 분류하여 농약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을 사전에 계획 및 확보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지됨
(1) 활성 에스테르
2024년 6월, 유럽 연합은 활성 물질의 활성 에스테르(아시벤졸라르-S-메틸)에 대한 승인 결정을 철회하고 활성 물질 승인 목록(EU) No 540/2011을 업데이트하는 공지(EU) 2024/1696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신청인은 활성 에스테르의 내분비 교란 특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중단되었고, 해당 물질이 EU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CLP)에 따라 생식 독성 1B 등급으로 자체 분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EU 살충제 활성 물질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유럽 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회원국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활성 에스테르를 활성 물질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를 철회해야 하며, EU 살충제 규정 제46조에 따라 부여된 모든 전환 기간은 2025년 7월 10일에 만료됩니다.
(2) EU는 에노일모르폴린의 승인을 갱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유럽 위원회는 활성 물질인 디포르밀모르폴린(DMM)의 승인 갱신 거부에 관한 규정(EU) 2024/1207을 발표했습니다. EU가 식물 보호 제품의 활성 성분으로서 DMM에 대한 승인을 갱신하지 않음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르베고(Orvego®), 포럼(Forum®), 포럼 골드(Forum® Gold) 등 DMM을 함유한 살균제 제품을 2024년 11월 20일까지 회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 회원국은 해당 제품 재고의 판매 및 사용 기한을 2025년 5월 20일로 설정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2023년 6월 23일 공개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 에닐모르폴린이 포유류에 상당한 장기적 위험을 초래하며, 1B군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되고 포유류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 연합 내 에닐모르폴린 사용 단계적 폐지가 진행됨에 따라, 이 화합물은 완전히 금지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3) 유럽 연합은 스페르마타클로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유럽 위원회(EC)는 EU 식물 보호 제품 규정(EC) No 1107/2009에 따라 활성 물질인 스페르민 메톨라클로르(S-메톨라클로르)가 더 이상 EU 식물 보호 제품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공식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메톨라클로르는 2005년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2월 15일, 프랑스 보건안전청(ANSES)은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메톨라클로르의 일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성분을 함유한 주요 식물보호제품의 사용 허가를 철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메톨라클로르 성분의 승인 철회에 관한 통지문(초안)을 제출했습니다. EU의 WTO 통지에 따르면, 이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했던 결정(2024년 11월 15일까지)은 무효화됩니다.
(4) 카르벤다짐과 아세파미도포스 등 잔류성이 높은 살충제 10종이 인도 펀자브 주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인도 펀자브 주는 잔류 농약 10종(아세파미도포스, 티아존, 클로르피리포스, 헥사졸롤, 프로피코나졸, 티아메톡삼, 프로피온, 이미다클로프리드, 카벤다짐, 트리시클로졸)과 이들 농약의 모든 제형에 대해 2024년 7월 15일부터 주 내에서 판매,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0일간의 이 금지 조치는 특산물인 바스마티 쌀의 품질 보호와 해외 수출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바스마티 쌀에서 검출된 일부 농약 잔류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 쌀 수출협회에 따르면, 많은 향미 쌀 샘플에서 농약 잔류물이 최대 잔류 허용량을 초과했으며, 이는 해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5) 아트라진, 니트로설파몬, tert-부틸아민, 프로메탈라클로르 및 플루르설파메타미드는 미얀마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미얀마 농업부 산하 식물보호국(PPD)은 아트라진, 메소트리온, 테르부틸라진, S-메톨라클로르를 포함한 5종의 제초제 포메사펜을 미얀마의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금지된 5가지 제초제 품종에 대해 관련 기업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 2024년 6월 1일 이전까지 PPD에 수입 허가 승인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미 제출되었거나 진행 중인 등록을 포함하여 해당 품종과 관련된 신규 수입 허가 승인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금지 주장
(1) 미국 환경보호청은 아세페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주입용으로 나무만 사용하도록 제안합니다.
2024년 5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아세페이트에 대한 잠정 결정 초안(PID)을 발표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모든 용도 중 단 한 가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용도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PA는 이 제안이 2023년 8월에 업데이트된 인체 건강 위험 평가 및 음용수 평가 초안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평가에서는 현재 등록된 아세페이트 음용수 사용으로 인해 상당한 식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아세페이트에 대한 예비 결정(PID)에서 대부분의 용도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수목 주입 용도는 유지했습니다. EPA는 이러한 방식이 식수 오염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라벨 변경을 통해 환경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PA는 수목 주입을 통해 살충제가 나무 내부로 스며들어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이 섭취하는 과일을 생산하지 않는 나무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영국은 만코제브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살균제의 활성 성분인 만코제브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UPL과 Indofil Industries가 제출한 만코제브 관련 최신 증거 및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럽 연합이 보유한 규정(EC) 1107/2009 제21조에 의거하여 HSE는 만코제브가 더 이상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내분비 교란 특성 및 노출 위험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론은 영국 내 만코제브 사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코제브의 승인은 2024년 1월 31일에 만료되었으며, HSE는 확정 여부에 따라 3개월 동안 임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얽매다
(1) 미국 환경보호청의 클로르피리포스 정책 변경 사항: 취소 명령, 재고 규정 조정 및 사용 제한
2024년 6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기인계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의 잠재적인 건강 및 환경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클로르피리포스 제품에 대한 최종 판매 금지 명령과 기존 재고 규정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한때 다양한 작물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잠재적인 건강 위험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1년 8월 식품 및 동물 사료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철회했습니다. 이 결정은 클로르피리포스 사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23년 12월 다른 항소법원에서 뒤집혔고, 그 결과 EPA는 해당 판결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정책 업데이트에서 코르디후아(Cordihua)의 클로르피리포스 제품인 더스반 50W(Dursban 50W, 수용성 패킷)는 자발적 사용 중단 대상에 올랐으며, 대중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종적으로 사용 중단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인도 가르다(Gharda)의 클로르피리포스 제품 또한 사용 중단 대상에 올랐지만, 11개 작물에 대한 특정 용도는 유지됩니다. 또한, 리버티(Liberty)와 윈필드(Winfield)의 클로르피리포스 제품은 자발적으로 사용이 중단되었지만, 기존 재고의 판매 및 유통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올해 말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클로르피리포스 사용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EU는 메탈락실의 승인 조건을 개정하여 관련 불순물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2024년 6월, 유럽연합(EU)은 메탈락실린의 승인 조건을 개정하는 고시(EU) 2024/1718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관련 불순물의 허용 한도를 완화했지만, 2020년 검토 후 추가된 제한 사항, 즉 종자 처리에 사용할 경우 온실에서 파종한 종자에만 처리해야 한다는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개정 후 메탈락실린의 승인 조건은 활성 물질 ≥ 920 g/kg입니다. 관련 불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6-디메틸페닐아민: 최대 함량: 0.5 g/kg; 4-메톡시-5-메틸-5H-[1,2]옥사티올 2,2 이산화물: 최대 함량: 1 g/kg; 2-[(2,6-디메틸페닐)-(2-메톡시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1-메톡시카르보닐에틸 에스테르: 최대 함량:< 10 g/kg
(3) 호주는 말라티온을 재검토하고 더 많은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2024년 5월, 호주 농약 및 수의약품 관리국(APVMA)은 말라티온 살충제에 대한 재검토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말라티온 활성 성분 승인, 제품 등록 및 관련 라벨링 승인이 변경 및 재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 성분 명칭을 ISO 1750:1981에 명시된 명칭과 일치하도록 "maldison"에서 "malathion"으로 변경합니다. 수생 생물에 대한 위험 때문에 물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기 유충 방제용으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제한, 분무 비산 완충 기간, 휴약 기간, 안전 지침 및 보관 조건을 포함한 사용 설명서를 업데이트합니다. 말라티온을 함유한 모든 제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해당 유통기한을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호주 의약품 및 동물약품관리청(APVMA)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라벨이 부착된 말라티온 제품을 계속 유통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 만료 후에는 새로운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미국은 클로르피리포스, 디아진포스 및 말라티온의 사용에 대해 특정 지리적 제한을 부과합니다.
2024년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 차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그 중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 라벨링 요건 변경 및 멸종 위기종 보호 선포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클로르피리포스, 디아진포스, 말라티온 등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특정 지역 제한을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살포 시기, 용량, 다른 살충제와의 혼합 제한 사항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로르피리포스와 디아진포스 사용 시에는 풍속 제한이 추가되며, 말라티온 사용 시에는 살포 지역과 민감한 서식지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완화 조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동시에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중 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호주는 살충제를 재평가합니다디아진포스또는 사용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호주 농약 및 수의약품 관리국(APVMA)은 광범위 살충제인 디아진포스의 사용을 재평가하기 위한 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안에는 기존의 모든 디아진포스 활성 성분과 관련 제품 등록 및 라벨링 승인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APVMA는 법적 안전, 거래 또는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련 승인을 취소하는 동시에 최소 한 가지 사용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활성 성분 승인에 대한 추가 조건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6) 유럽 의회는 티아클로프리드 잔류물이 함유된 수입 식품을 금지합니다.
2024년 1월, 유럽 의회는 유럽 위원회가 제안한 "티아클로프리드 잔류물이 함유된 30개 이상의 제품 수입 허용"안을 부결했습니다. 이 제안의 부결로 수입 식품의 티아클로프리드 최대 잔류 허용량(MRL)은 잔류물 0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MRL은 식품 또는 사료에 허용되는 최대 농약 잔류량이며, EU에서 특정 농약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수입 제품의 해당 물질 MRL은 0.01mg/kg, 즉 잔류물 0으로 설정됩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새로운 염소계 니코티노이드 살충제로, 많은 작물에 널리 사용되어 쏘거나 씹는 입을 가진 해충을 방제할 수 있지만, 꿀벌과 다른 수분 매개 곤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3년부터 유럽 연합에서 사용이 점차 제한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해제하세요
(1) 티아메톡삼은 브라질에서 판매, 사용, 생산 및 수입이 다시 허가되었습니다.
2024년 5월, 브라질 연방지방법원 제1심법원은 티아메톡삼 함유 농약 제품의 판매, 사용,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브라질 환경·재생가능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2월에 발표한 해당 제품 제한 조치를 뒤집는 것입니다.
티아메톡삼을 함유한 제품은 다시 시판될 수 있으며, 라벨에 표시된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유통업체, 협동조합 및 소매업체는 티아메톡삼 함유 제품을 시판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다시 준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브라질 농민들은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라벨 및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다
(1) 멕시코는 글리포세이트 금지 조치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2024년 3월, 멕시코 정부는 당초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사용 금지를 농업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2월 대통령령은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 시한을 대체재 확보를 조건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발표문은 "농업 분야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대체할 만한 조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식량 안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건강에 안전한 다른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잡초 방제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2) 미국 환경보호청은 유통 채널에서 밀짚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고 명령을 내렸다.
2024년 2월, 미국 애리조나 지방법원은 BASF, Bayer, Syngenta가 Engenia, XtendiMax 및 Tavium 제품을 식물 표면에 직접 살포하는(상부 살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무역 유통망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작물 재배 시즌에 대한 기존 재고 명령을 발표하여 2024년 대두 및 면화 재배 시즌에 트리목실(trimoxil)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존 재고 명령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이전에 유통업체, 협동조합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프리모보스(primovos) 제품은 해당 명령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판매 및 유통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24년 2월 6일 이전에 프리모보스를 구매한 농가도 포함됩니다.
(3) EU는 수십 가지 활성 물질에 대한 승인 기간을 연장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유럽 위원회는 플루오로아미드를 포함한 13개 활성 물질의 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EU) 제2024/324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제된 2-메틸-4-클로로프로피온산(메코프로프-P)의 승인 기간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플루톨라닐의 승인 기간은 2025년 6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의 승인 기간은 2025년 9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메피쿼트의 승인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티아지논(부프로페진)의 승인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포스핀(포스판)의 승인 기간은 2026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플루아지남의 승인 기간은 2026년 4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플루오피람의 승인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벤조빈디플루피르의 승인 기간은 2026년 8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람다-시할로트린과 메트설푸론-메틸의 승인 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브로무코나졸의 승인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시플루페나미드의 승인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유럽 위원회는 복수론과 같은 20가지 활성 물질에 대한 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EU) 2024/1206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6-벤질아데닌, 도딘, n-데카놀, 플루오메투론, 신토펜 황산알루미늄, 프로술푸론의 승인 기간이 2026년 7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클로로메퀴놀린산, 인화아연, 오렌지 오일, 시클로술포논, 티오황산나트륨의 승인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타우플루발리네이트, 부피리메이트, 이속사벤, 아자디락틴, 석회, 테부페노자이드, 디티아논, 헥시티아족스의 승인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재평가하다
(1) US EPA 업데이트 Malathion 재검토 업데이트
2024년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살충제 말라티온에 대한 인체 건강 위험 평가 초안을 업데이트했으며,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최신 기술 수준에 근거하여 우려할 만한 인체 건강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라티온에 대한 이번 재검토에서는 (1) 말라티온의 위험 완화 조치가 온실에서만 효과적이라는 점, ② 말라티온이 조류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유럽 위원회는 말라티온의 사용을 영구 온실로 제한하기 위해 승인 조건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안티푸르 에스테르는 EU 재검토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3월, 유럽 위원회(EC)는 활성 물질인 트리넥사팍-에틸의 유효기간을 203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공식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재검토 후, 항레트로에스테르의 활성 물질 규격은 940g/kg에서 950g/kg으로 증가되었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련 불순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에틸(1RS)-3-하이드록시-5-옥소시클로헥스-3-엔-1-카르복실레이트(규격 ≤3g/kg).
유럽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파라실레이트가 EU의 식물 보호 제품에 관한 PPP 규정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파라실레이트에 대한 재검토가 제한된 수의 전형적인 용도에 기반했지만, 이는 해당 제형 제품이 승인될 수 있는 가능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승인에서 식물 생장 조절제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던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게시 시간: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