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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전 세계 살충제 금지

2024년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살충제 활성 성분에 대한 일련의 금지, 제한, 승인 기간 연장 또는 재검토 결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살충제 제한 동향을 정리 및 분류하여 살충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이 사전에 대체 제품을 계획하고 확보하여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지됨

(1) 활성화 에스테르

2024년 6월, 유럽연합은 활성 물질(아시벤졸라르-S-메틸)의 활성화 에스테르에 대한 승인 결정을 철회하고 활성 물질 승인 목록(EU) 540/2011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공지(EU) 2024/1696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신청인은 활성화 에스테르의 내분비 교란 특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중단되었고 해당 물질이 EU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CLP)에 따라 생식 독성 범주 1B로 자체 분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EU의 살충제 활성 물질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유럽 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회원국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활성화 에스테르를 활성 물질로 함유한 제품에 대한 허가를 철회해야 하며, EU 살충제 규정 제46조에 따라 부여된 모든 전환 기간은 2025년 7월 10일에 만료됩니다.

(2) EU는 에노일모르폴린의 승인을 갱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활성 성분인 디포르밀모르폴린의 승인 갱신 거부에 관한 규정(EU) 2024/1207을 발표했습니다. EU가 식물 보호 제품의 활성 성분으로서 DMM의 승인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오르베고®, 포럼®, 포럼® 골드 등 이 성분이 포함된 살균제 제품을 2024년 11월 20일까지 회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 회원국은 재고 제품의 판매 및 사용 기한을 2025년 5월 2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공개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 에노일모르폴린이 포유류에게 심각한 장기적 위험을 초래하며, 생식 독성 1B군으로 분류되고 포유류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주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럽 연합에서 에노일모르폴린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화합물은 완전히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럽연합은 정자클로르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2024년 1월 3일, 유럽 위원회(EC)는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EU 식물 보호 제품 PPP 규정(EC) 1107/2009에 따라 활성 물질인 스페르민 메톨라클로르(S-메톨라클로르)는 더 이상 EU 식물 보호 제품 등록을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메톨라클로르는 2005년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2월 15일, 프랑스 보건안전청(ANSES)은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메톨라클로르의 일부 용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고, 활성 성분인 메톨라클로르를 함유한 식물 보호제의 주요 용도에 대한 허가를 철회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 24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활성 성분인 스페르마탈라클로르의 승인 철회에 대한 의견서(초안)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EU의 WTO 통보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유효 기간 연장(2024년 11월 15일까지) 결정은 무효화됩니다.

(4) 인도 펀잡주에서는 카르벤다짐, 아세파미도포스 등 10종의 고잔류 살충제 사용이 금지됐다.

2024년 3월, 인도 펀잡주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잔류성이 높은 10가지 살충제(아세파미도포스, 티아존, 클로르피리포스, 헥사졸롤, 프로피코나졸, 티아메톡삼, 프로피온, 이미다클로프리드, 카르벤다짐, 트리시클로졸)와 이들 살충제의 모든 제형의 판매, 유통 및 사용을 주 내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60일 기간은 펀잡주의 특산품인 바스마티 쌀의 제품 품질과 해외 수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스마티 쌀 잔류물에서 일부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스마티 쌀 수출협회에 따르면, 많은 향미(香米) 샘플에서 농약 잔류량이 최대 잔류 기준을 초과하여 해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아트라진, 니트로설파몬, tert-부틸아민, 프로메탈라클로르, 플루르설파메타미드는 미얀마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미얀마 농업부 식물보호국(PPD)은 아트라진, 메소트리온, 테르부틸라진, S-메톨라클로르의 제거를 알리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포메사펜의 5가지 제초제 품종이 미얀마의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금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고 정보에 따르면, 금지된 5가지 제초제 품종은 기업의 관련 인증을 취득한 경우 2024년 6월 1일 이전에 PPD에 수입 허가 승인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 허가 승인 신청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상기 품종과 관련된 진행 중인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된 것으로 추정됨

(1) 미국 환경보호청은 아세페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주사용으로만 나무 사용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5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아세페이트에 대한 잠정 결정(PID) 초안을 발표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을 한 가지 용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PA는 이 제안이 2023년 8월에 개정된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및 음용수 평가 초안에 기반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초안은 현재 등록된 음용수 내 아세페이트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식이 위해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EPA가 제안한 아세페이트 예비결정(PID)에서는 대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나무에 살충제를 주입하는 방식은 유지되었습니다. EPA는 이러한 관행이 식수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라벨 변경을 통해 환경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PA는 나무에 살충제를 주입하면 살충제가 나무를 통과하여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생산하지 않는 나무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영국은 만코제브를 금지할 수 있다

2024년 1월,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살균제의 활성 성분인 만코제브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UPL과 Indofil Industries가 제출한 만코제브 관련 최신 증거 및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결과, 유럽 연합이 보유한 규정(EC) 1107/2009 제21조에 따라 HSE(보건안전청)는 만코제브가 더 이상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내분비 교란 물질 및 노출 위험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영국 내 만코제브 사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 내 만코제브 승인은 2024년 1월 31일에 만료되었으며, HSE는 승인을 조건으로 3개월 동안 임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얽매다

(1) 미국 환경 보호국의 클로르피리포스 정책 변경: 취소 명령, 재고 규제 조정 및 사용 제한

2024년 6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기인계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의 잠재적 건강 및 환경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클로르피리포스 제품에 대한 최종 취소 명령과 기존 재고 규정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한때 다양한 작물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잠재적 건강 위험을 이유로 2021년 8월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철회했습니다. 이 결정은 클로르피리포스 사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또 다른 순회 항소법원에서 법원의 판결이 뒤집혀 EPA는 이 판결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정책 업데이트에서 Cordihua의 클로르피리포스 제품인 Dursban 50W in Water Soluble Packets는 자발적 취소에 직면했으며, 공개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EPA는 최종적으로 취소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인도 Gharda의 클로르피리포스 제품 또한 사용 취소에 직면했지만, 11개 작물에 대한 특정 용도는 유지됩니다. 또한, Liberty와 Winfield의 클로르피리포스 제품도 자발적으로 취소되었지만, 기존 재고의 판매 및 유통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PA는 올해 말에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미국에서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EU는 메탈락실(Metalaxyl)의 허가조건을 개정하고 관련 불순물의 제한을 완화했다.

2024년 6월, 유럽 연합은 메탈락실린(Metalaxylin)의 승인 조건을 개정하는 고시(EU) 2024/1718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관련 불순물의 허용 기준을 완화했지만, 2020년 검토 이후 추가된 제한 사항은 유지했습니다. 즉, 종자 처리에 사용되는 경우 온실에서 파종된 종자에만 처리가 허용됩니다. 개정 이후 메탈락실의 승인 조건은 활성 물질 ≥ 920 g/kg입니다. 관련 불순물: 2,6-디메틸페닐아민: 최대 함량: 0.5 g/kg; 4-메톡시-5-메틸-5H-[1,2]옥사티올 2,2-디옥사이드: 최대 함량: 1 g/kg; 2-[(2,6-디메틸-페닐)-(2-메톡시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1-메톡시카르보닐-에틸 에스테르: 최대 함량< 10g/kg

(3) 호주는 말라티온을 재검토하고 더 많은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2024년 5월, 호주 살충제 및 수의학 당국(APVMA)은 말라티온 살충제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말라티온 살충제에 대한 추가 제한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말라티온 활성 성분 승인, 제품 등록 및 관련 라벨 승인을 변경하고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ISO 1750:1981에 명시된 이름과 일치하도록 활성 성분 이름을 "말디슨"에서 "말라티온"으로 변경합니다. 수생 생물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물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기 유충 방제 용도로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사용 제한, 분무 드리프트 완충액, 휴약 기간, 안전 지침 및 보관 조건을 포함한 사용 지침을 업데이트합니다. 말라티온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 해당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APVMA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년간의 단계적 폐지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라벨이 붙은 말라티온 제품은 계속 유통될 수 있지만, 만료 후에는 반드시 새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미국은 클로르피리포스, 디아진포스, 말라티온의 사용에 대해 특정 지리적 제한을 부과합니다.

2024년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살충제 라벨 요건을 변경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그 중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클로르피리포스, 디아진포스, 말라티온과 같은 살충제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적 제한을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살충제 표시 요건을 변경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호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연방 차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그 중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시는 살포 시기, 사용량, 그리고 다른 살충제와의 혼합 제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클로르피리포스와 디아진포스를 사용하면 풍속 제한이 추가되고, 말라티온을 사용하면 살포 지역과 민감 서식지 사이에 완충 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완화 조치는 이중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즉, 등재된 종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5) 호주, 살충제 재평가디아진포스, 또는 사용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호주 농약 및 수의학청(APVMA)은 기존의 모든 디아진포스 활성 성분과 관련 제품 등록 및 라벨링 승인을 검토하여 광범위 살충제 디아진포스의 사용을 재평가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APVMA는 법적 안전, 거래 또는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련 승인은 삭제하는 동시에 최소 한 가지 사용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활성 성분 승인에 대한 추가 조건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6) 유럽의회는 티아클로프리드 잔류물이 포함된 수입 식품을 금지합니다.

2024년 1월, 유럽 의회는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 잔류물을 함유한 30개 이상의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려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제안이 거부됨에 따라 수입 식품 내 티아클로프리드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MRL)은 잔류물 제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MRL은 식품 또는 사료 내 최대 허용 잔류량입니다. EU가 살충제를 금지할 경우, 수입 제품의 해당 물질의 MRL은 0.01mg/kg, 즉 원약의 잔류물 제로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쏘는 구기와 씹는 구기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많은 작물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염소화 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이지만, 꿀벌과 기타 수분매개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3년 이후 유럽 연합에서 점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금지 해제

(1) 티아메톡삼은 브라질에서 다시 판매, 사용, 생산 및 수입이 허가되었습니다.

2024년 5월, 브라질 연방관할구 제1법원은 브라질에서 티아메톡삼 함유 농약 제품의 판매, 사용,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브라질 환경 및 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가 2월에 해당 제품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티아메톡삼을 함유한 제품은 시판될 수 있으며, 라벨에 표시된 사용 지침에 따라 다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유통업체, 협동조합 및 소매업체는 티아메톡삼 함유 제품의 시판 권장 사항을 다시 준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브라질 농부들은 기술자가 라벨 및 권장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다

(1) 멕시코가 글리포세이트 금지 조치를 다시 연기했다.

2024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원래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금지 조치를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2023년 2월 대통령령은 글리포세이트 금지 시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대체 물질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명은 "아직 농업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대체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식량 안보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고 명시했으며, 여기에는 건강에 안전한 다른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잡초 방제 수단도 포함됩니다.

(2) 미국 환경보호청은 채널에서 밀짚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2월, 애리조나 지방 법원은 BASF, Bayer, Syngenta가 Engenia, XtendiMax, Tavium(오버더톱) 사용을 위해 식물 위에 직접 분무하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거래 경로가 중단되지 않도록 2024년 재배 시즌에 대한 기존 재고 명령(Old Stock Order)을 발표하여 2024년 대두 및 면화 재배 시즌에 트리목실 사용을 보장했습니다. 기존 재고 명령은 5월 2월 6일 이전에 유통업체, 협동조합 및 기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프리모보스(primovos) 제품은 2024년 2월 6일 이전에 프리모보스를 구매한 농부를 포함하여 명령에 명시된 기존 지침에 따라 판매 및 유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EU, 수십종의 활성물질 승인기간 연장

2024년 1월 19일, 유럽 위원회는 플루오로아미드를 포함한 13가지 활성 물질의 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EU) 제2024/324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제된 2-메틸-4-클로로프로피온산(Mecoprop-P)의 승인 기간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플루톨라닐의 승인 기간은 2025년 6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의 승인 기간은 2025년 9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메피콰트의 승인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티아지논(Buprofezin)의 승인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포스핀(Phosphane)의 승인 기간은 2026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플루아지남의 승인 기간은 2026년 4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플루오피람의 승인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벤조빈디플루피르의 승인 기간은 2026년 8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람다-시할로트린과 메트설푸론-메틸의 승인 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브로무코나졸의 승인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플루페나미드의 승인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유럽 위원회는 Voxuron 등 20가지 활성 물질의 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EU) 2024/1206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6-벤질아데닌(6-벤질아데닌), 도딘(도딘), n-데칸올(1-데칸올), 플루오메투론(플루오메투론), 신토펜(알루미늄)황산염의 승인 기간은 2026년 7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클로로메퀴놀린산(퀸메락), 인산아연, 오렌지 오일, 사이클로설포논(템보트리온), 티오황산나트륨(은나트륨)의 승인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타우플루발리네이트, 부피리메이트, 이속사벤, 아자디라크틴, 라임 황, 테부페노자이드, 디티아논, 헥시티아족스의 승인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재평가하다

(1) US EPA 업데이트 Malathion 재검토 업데이트

2024년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살충제 말라티온에 대한 인간 건강 위험성 평가 초안을 업데이트했으며,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우려스러운 인간 건강 위험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라티온에 대한 이번 재검토 결과, (1) 말라티온에 대한 위험 완화 조치는 온실에서만 효과적이었다는 점, (2) 말라티온은 조류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위원회는 말라티온의 사용을 영구 온실로 제한하기 위해 말라티온의 승인 조건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안티푸어에스테르 EU 재검토 통과

2024년 3월, 유럽 위원회(EC)는 활성 물질인 트리넥사팍-에틸의 유효 기간을 203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검토 후, 안티레트로에스테르의 활성 물질 규격이 940g/kg에서 950g/kg으로 증가했으며, 다음 두 가지 관련 불순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에틸(1RS)-3-하이드록시-5-옥소사이클로헥스-3-엔-1-카복실레이트(규격 ≤3g/kg).

유럽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파라실레이트가 EU의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PPP 규정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하고, 파라실레이트에 대한 재검토는 제한된 수의 전형적인 용도에 근거했지만 이로 인해 해당 제형 제품이 승인될 수 있는 가능한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식물 생장 조절제로서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이전 승인에서만 해제되었습니다.


게시 시간: 202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