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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농약 잔류물에 대한 다년간의 통합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4월 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시행규정(EU) 2024/989를 통해 2025년, 2026년, 2027년 EU 다년 통합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규정은 식물성 및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농약 잔류물에 대한 소비자 노출을 평가하고, 시행규정(EU) 2023/731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국(10)은 2025년, 2026년 및 2027년 동안 부록 I에 나열된 살충제/제품 조합의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수집 및 분석할 각 제품의 샘플 수와 분석에 적용되는 품질 관리 지침은 부록 I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회원국은 무작위로 샘플 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위 수를 포함한 샘플링 절차는 지침 2002/63/EC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식품 샘플과 유기농 농산물 샘플을 포함한 모든 샘플을 이 규정 부록 I에 언급된 살충제 검출을 위해 규정(EC) NO 396/2005에 제공된 잔류물 정의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섭취하도록 의도된 식품의 경우, 회원국은 지침 2006/125/EC 및 허가 규정(EU) 2016/127 및 (EU) 2016/128에 명시된 최대 잔류 수준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즉석 섭취용으로 제안되거나 재구성된 제품에 대한 샘플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식품을 판매된 상태 또는 재구성된 상태로 섭취할 수 있는 경우, 결과는 판매 시점의 제품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3) 회원국은 2025년, 2026년 및 2027년에 시험한 시료 분석 결과를 당국이 규정한 전자 보고 형식으로 각각 2026년, 2027년 및 2028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살충제의 잔류물 정의에 둘 이상의 화합물(활성 물질 및/또는 대사산물 또는 분해 생성물 또는 반응 생성물)이 포함된 경우, 분석 결과는 전체 잔류물 정의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잔류물 정의의 일부인 모든 분석 대상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별도로 측정된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정(EU) 2023/731을 폐지합니다. 단, 2024년에 테스트된 샘플의 경우 해당 규정은 2025년 9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5)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완전 구속력을 가지며 직접 적용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