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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살충제 잔류물에 대한 다년간의 조정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관보에 따르면, 2024년 4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대 잔류 농약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2026년, 2027년 EU 다년간 조화로운 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 규정(EU) 2024/989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물성 및 동물성 식품 내 잔류 농약에 대한 소비자 노출을 평가하고 이행 규정(EU) 2023/731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국(10)은 2025년, 2026년 및 2027년 동안 부록 I에 나열된 살충제/제품 조합의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각 제품의 샘플 수와 분석을 위한 적용 가능한 품질 관리 지침은 부록 I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회원국은 무작위로 샘플 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샘플링 절차는 단위 수를 포함하여 지침 2002/63/EC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이 규정의 부록 I에 언급된 살충제를 검출하기 위해 규정 (EC) NO 396/2005에 명시된 잔류물 정의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및 유기농 농산물 샘플을 포함한 모든 샘플을 분석해야 합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섭취하도록 의도된 식품의 경우, 회원국은 지침 2006/125/EC 및 승인 규정 (EU) 2016/127 및 (EU) 2016/128에 명시된 최대 잔류물 수준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바로 먹을 수 있거나 재구성된 제품에 대한 샘플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식품이 판매된 그대로 또는 재구성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경우, 그 결과는 판매 시점의 제품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 회원국은 각각 2026년, 2027년 및 2028년 8월 31일까지 2025년, 2026년 및 2027년에 시험한 시료의 분석 결과를 당국이 규정한 전자 보고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살충제의 잔류물 정의에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활성 물질 및/또는 대사산물, 분해산물 또는 반응산물)이 포함되는 경우, 분석 결과는 완전한 잔류물 정의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잔류물 정의에 포함된 모든 분석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별도로 측정된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 규정(EU) 2023/731을 폐지합니다. 단, 2024년에 시험된 샘플의 경우 해당 규정은 2025년 9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5)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전면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직접 적용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