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티코린에서는 강우와 그로 인한 물 고임 현상 때문에 모기 퇴치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모기 퇴치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기 퇴치제에 이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소비자의 건강에 독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장마철을 틈타 과도한 양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짜 모기퇴치제가 시장에 많이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 품질관리 담당 차장인 S. 마티아자간은 수요일 힌두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충 퇴치제는 롤, 액체, 플래시 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퇴치제를 구매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기 퇴치제에 허용되는 화학 물질의 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트랜스플루트린(0.88%, 1%, 1.2%), 알레트린(0.04%, 0.05%), 덱스트랜스알레트린(0.25%), 알레트린(0.07%), 시페르메트린(0.2%).
마티아자간 씨는 화학물질 함량이 이 기준치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1968년 살충제법에 따라 불량 모기퇴치제를 유통 및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처벌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통업체와 판매자는 모기 퇴치제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부 차장이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이며, 면허 발급 수수료는 300루피입니다.
농업부 공무원들, 특히 M. 카나가라지, S. 카루파사미 부국장과 마티아자간 씨는 투티코린과 코빌파티의 상점들을 불시에 방문하여 모기 퇴치제의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