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1년 7월 30일, 유럽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살충제 인도삭카브(indoxacarb)의 EU 식물보호제품 등록 승인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통보했습니다(EU 식물보호제품 규정 1107/2009에 근거).
인독사카르브는 옥사디아진계 살충제입니다. 1992년 듀폰사에서 최초로 상용화되었습니다. 작용 기전은 곤충 신경 세포의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IRAC: 22A). 추가 연구를 통해 인독사카르브 구조의 S 이성질체만이 표적 생물에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인도삭카브는 중국에서 11건의 기술 등록과 270건의 제제 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들은 주로 목화다래나방, 배추좀나방, 사탕무잎벌레와 같은 나비목 해충 방제에 사용됩니다.
EU가 더 이상 인도삭카르브 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독사카르브는 기존 EU 식물보호제품 규정(지침 91/414/EEC)에 따라 2006년에 승인되었으며, 이번 재평가는 새로운 규정(규정 제1107/2009호)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회원국 평가 및 동료 검토 과정에서 여러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평가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 포유류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은 용납할 수 없으며, 특히 소형 초식 포유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 대표적인 사용 사례 - 상추에 적용했을 때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대표적인 용도 - 옥수수, 단옥수수, 상추에 적용되는 종자 생산은 꿀벌에게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위험 평가를 완료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데이터 부족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EU 식물보호제품규정 1107/2009를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 용도가 없기 때문에 EU는 최종적으로 해당 활성 물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아직 인도삭카르브 사용 금지에 대한 공식 결의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통보서에서, 가능한 한 빨리 금지 결의안을 발표하고 시한(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식물보호제품 규정 1107/2009에 따르면, 활성 물질 금지 결정이 발표된 후 해당 식물보호제품은 최대 6개월의 판매 및 유통 유예 기간과 최대 1년의 재고 소진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EU의 공식 금지 고시에 명시됩니다.
인도삭카브는 식물 보호 제품 외에도 살생물 제품에도 사용됩니다. 현재 인도삭카브는 EU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라 갱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갱신 심사는 여러 차례 연기되었으며, 최종 마감일은 2024년 6월 말입니다.
게시 시간: 2021년 8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