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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농작물 피해, 질병, 잡초, 설치류 등을 예방하고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 사용은 풍작을 거두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환경과 농축산물을 오염시키고, 사람과 가축에게 중독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 분류

농업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제(원료)에 대한 종합적인 독성 평가(급성 경구 독성, 피부 독성, 만성 독성 등)에 따르면, 이들은 고독성, 중독성, 저독성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독성이 강한 살충제에는 3911, 수화 203, 1605, 메틸 1605, 1059, 펜펜카브, 모노크로포스, 포스파미드, 메타미도포스, 이소프로파포스, 트리티온, 오메토에이트, 401 등이 있습니다.

2. 중간 정도의 독성을 지닌 살충제에는 페니트로티온, 디메토에이트, 다오펑산, 에티온, 이미도포스, 피코포스,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호모프로필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톡사펜, 클로르단, DDT, 클로람페니콜 등이 있습니다.

3. 독성이 낮은 살충제에는 트리클로르폰, 마라톤, 아세페이트, 폭심, 디클로페낙, 카벤다짐, 토부진, 클로람페니콜, 디아제팜, 클로르피리포스, 글리포세이트 등이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살충제는 극소량만 노출되어도 중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독성이 중간 또는 낮은 살충제는 독성이 비교적 낮지만, 잦은 노출과 시급한 구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충제 사용 시에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확립된 모든 품종은 해당 “기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아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품종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독성이 강한 살충제는 채소, 차, 과수, 한약재 등의 작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충 및 사람과 동물의 피부 질환 예방 및 방제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쥐약의 경우 독성이 있는 설치류 방제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2.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DDT, 클로르단과 같은 잔류 농약은 과일나무, 채소, 차나무, 한약재, 담배, 커피, 후추, 시트로넬라 등의 작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클로르단은 종자 처리 및 지하 해충 방제 용도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3. 클로라마이드는 목화응애, 벼멸구 등의 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의 독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벼 생육 기간 동안 1회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확 전 최소 40일 이내에 25% 용액 1에이커당 2냥을 사용하거나, 수확 전 최소 70일 이내에 25% 용액 1에이커당 4냥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물고기, 새우, 개구리, 그리고 유익한 새와 동물을 독살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