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소재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법원(CESTAT)은 최근 납세자가 수입한 '액상 해초 농축액'이 화학 성분을 고려할 때 식물 생장 조절제가 아닌 비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인인 납세자 엑셀 크롭 케어 리미티드(Excel Crop Care Limited)는 미국에서 '액상 해초 농축액(크롭 플러스)'을 수입했으며, 이에 대해 세 건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뭄바이의 관세, 소비세 및 서비스 세금 항소 재판소(CESTAT)는 최근 납세자가 수입한 "액체 해초 농축액"은 화학적 구성을 이유로 식물 생장 조절제가 아닌 비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인이자 납세자인 엑셀 크롭 케어 리미티드(Excel Crop Care Limited)는 미국에서 "액상 해초 농축액(크롭 플러스)"을 수입하여 세 건의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물품을 CTI 3101 0099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자체 평가되었으며, 관세가 납부되었고, 국내 소비를 위해 통관되었습니다.
이후 사후 감사 과정에서 해당 상품은 CTI 3809 9340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특혜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무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2017년 5월 19일, 세무 당국은 차등 관세를 요청하는 사유 제시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관 차장은 2020년 1월 28일 재분류를 유지하고, 관세 및 이자의 발생을 확정하며,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제기한 항소(항소 방식)는 2022년 3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납세자는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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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Mohanty(판사 위원)와 MM Parthiban(기술 위원)으로 구성된 2인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후 2017년 5월 19일자 사유 제시 통지서에서 수입 물품을 CTI 3808 9340에 따라 "식물 생장 조절제"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CTI 3101 0099에 따른 원래 분류가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화물에 해초 유래 유기물 28%와 질소, 인, 칼륨 9.8%가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의 대부분이 비료였기 때문에 식물 생장 조절제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CESTAT는 또한 비료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반면 식물 생장 조절제는 식물의 특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대규모 법원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