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는 최근 한 납세자가 수입한 '액상 해조류 농축액'의 화학적 조성을 고려할 때, 해당 제품은 식물 생장 조절제가 아닌 비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인인 엑셀 크롭 케어 리미티드(Excel Crop Care Limited)는 미국에서 '액상 해조류 농축액(크롭 플러스)'을 수입했으며, 이에 대해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뭄바이에 있는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는 최근 한 납세자가 수입한 "액상 해조류 농축액"은 화학적 조성을 근거로 식물 생장 조절제가 아닌 비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인 겸 납세자인 Excel Crop Care Limited는 미국에서 "액상 해조류 농축액(Crop Plus)"을 수입하고 해당 상품을 CTI 3101 0099로 분류하여 세 건의 수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자체 평가되었고 관세가 납부되었으며 국내 소비를 위해 통관되었습니다.
이후 사후 감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은 CTI 3809 9340으로 분류되어야 했으며, 따라서 특혜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19일, 해당 부서는 차등 관세 적용을 요구하는 소명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세관 부국장은 2020년 1월 28일 재분류를 유지하고 관세 및 이자 발생을 확정하며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세자는 세관장에게 항소(재심의 형식)했으나 2022년 3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납세자는 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카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세금 요건: CESTAT, 해당 활동을 생산 활동으로 인정하고 벌금을 면제
SK 모한티(판사)와 MM 파르티반(기술위원)으로 구성된 2인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5월 19일자 소명 요구 통지서에서 수입품을 CTI 3808 9340에 따라 "식물 생장 조절제"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CTI 3101 0099에 따른 원래 분류가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에 해조류에서 유래한 유기물이 28%, 질소, 인, 칼륨이 9.8% 함유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의 대부분이 비료였기 때문에 식물 생장 조절제로 간주할 수 없었습니다.
CESTAT는 또한 비료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반면, 식물 생장 조절제는 식물의 특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더 큰 규모의 법원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