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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TAT, '액상 해초 농축액' 화학 성분을 근거로 식물 생장 조절제가 아닌 비료로 규정 [읽기 순서]

뭄바이 소재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법원(CESTAT)은 최근 납세자가 수입한 '액상 해초 농축액'이 화학 성분을 고려할 때 식물 생장 조절제가 아닌 비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인인 납세자 엑셀 크롭 케어 리미티드(Excel Crop Care Limited)는 미국에서 '액상 해초 농축액(크롭 플러스)'을 수입했으며, 이에 대해 세 건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관 차장은 2020년 1월 28일 재분류를 유지하고, 관세 및 이자의 발생을 확정하며,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제기한 항소(항소 방식)는 2022년 3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납세자는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카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세금 요구 사항: CESTAT가 활동을 생산으로 선언하고 벌금을 취소합니다.
SK Mohanty(판사 위원)와 MM Parthiban(기술 위원)으로 구성된 2인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후 2017년 5월 19일자 사유 제시 통지서에서 수입 물품을 CTI 3808 9340에 따라 "식물 생장 조절제"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CTI 3101 0099에 따른 원래 분류가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화물에 해초 유래 유기물 28%와 질소, 인, 칼륨 9.8%가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의 대부분이 비료였기 때문에 식물 생장 조절제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CESTAT는 또한 다음을 명확히 한 더 큰 법원 판결을 언급했습니다.비료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식물 생장 조절제는 식물의 특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학 분석 결과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재판소는 해당 제품이 식물 생장 조절제가 아닌 비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소는 재분류와 그에 따른 청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기각했습니다.
경영학과 법학을 전공한 스네하 수쿠마란 물라칼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 노래, 그림을 즐깁니다. 분석적 사고와 예술적 표현을 능숙하게 결합한 작품을 통해 일반인도 법률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8월 6일